등기부등본 보는 법(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법적 주택 종류 5가지 정리,다가구 vs 다세대, 핵심 차이)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
보증금 보호
등기부등본
모르면 보증금 날림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전세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통점은 대부분 "시세 확인 부족"과 "등기부등본 확인 소홀"이었다.
1.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건이다.
건물 소유주가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집값이 하락하자 경매가 진행되었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 빌라왕 사건
일명 "빌라왕" 사건은 수도권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
임대인이 수백~수천 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은 후 사망하거나 잠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정상 계약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선택
등기부등본 미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미확인
전세가율 90% 이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상태
전세사기, 등기부로 막으세요!
✅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법적 주택 종류 5가지 정리
다가구 vs 다세대 차이점
보증금 지키는 핵심 체크리스트
✅ 🏠 집 vs 부동산, 왜 어렵게 느껴질까?
집은 누구나 아는 보금자리.
부동산은 법률과 규제가 얽힌 재산.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https://www.iros.go.kr/index.jsp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부동산 최소 지식은 필수입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 주택 종류 한눈에 비교
구분층수/면적소유자특징
🏠단독주택 (제한 없음1명1세대 독립 거주)
🏠다가구주택 (3층 이하1명세입자 여럿, 주의 필요)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세대별개별 구분등기)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세대별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세대별권리관계 단순)
🌳국민주택 (85㎡ 이하국가·LH공공 공급)
주택 시세 조회하기 →https://www.karhanbang.com/main/
⭕ 보증금 지키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 도장 찍기 전, 반드시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열람
• 소유자 이름 확인
• 담보(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 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2. 주택 유형 파악
• 다가구주택 = 소유자 1명, 세입자 여럿
• 선순위 보증금 총액 반드시 확인
3. 시세 비교
1) 중개업소 3곳 이상 방문
• 전세가가 시세 대비 높으면 의심
• 월세가 너무 저렴해도 의심
❌ 이런 경우 계약 절대 주의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70% 초과
•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총액 확인 불가 시
•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강요하는 경우
다가구 vs 다세대, 핵심 차이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보증금 위험이 커집니다.
🏠1.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 소유자 1명
• 세입자가 여러 명 거주 가능
• 선순위 보증금 합산 확인 필수
🏠2. 다세대주택
• 세대별 개별 소유·등기
• 내 집만 권리관계 확인하면 됨
🏠3. 공통 주의사항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반드시 열람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진행 권장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다세대주택은 해당 세대만 확인하면 된다.
📋 계약 전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 가능
• 건축물대장
주택 유형·면적·층수 확인
• 확정일자 신청 서류
계약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많은 주택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 소유자가 1명인 경우가 많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계약은 평생 모은 돈이 걸린 중요한 거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소유관계, 권리관계,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소 3곳 이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비교해 보길 권한다.
등기부등본 한 장을 확인하는 700원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다.
